사내 수익사업 수익금은 특정 노조의 것이 아니다
사내 수익사업 수익금은 특정 노조의 것이 아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4.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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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시 이행하라!

사내 수익사업 수익금은 특정 노조의 것이 아니다.

회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즉시 이행하라!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자. KBS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조이던 2013년 12월 31일, 회사와 KBS노조는 임금협상을 체결한다. 당시 공무원임금 인상률(2.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8% 인상안이었다. 게다가 KBS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장학금제도 폐지까지 합의해줬다. 본인 부담은 늘이고 장학회 지원은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개악안’이었다. 게다가 정액제로 운영되다보니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실질적 지원 금액은 더 줄어든다. 장학금제도가 아닌 ‘장악금’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장학금 재원마련 방안이다. 독이 차야 그나마 한 그릇씩이라고 나누어줄 수 있다. 문제는 그 독을 채우는 방식이다. 2013년 12월 사측과 KBS노조는 당시 KBS 노조가 운영하던 사내 수익 사업 중 1)주차장, 2)자판기 3)웨딩홀 운영 수익을 장학회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KBS 노조는 합의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2년간 매년 5억 원 가량씩 (총 10억원)을 장학회에 출연했을 뿐이다. 2016년 이후부터는 출연을 중단한 상태다.

최근 사측에 확인한 결과 KBS노조 측은 재원 미충당 이유에 대해 2016년 이후 정년연장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향후 장학사업 수입, 지출 구조상 2021년에는 약 9억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며 2022년에는 무려 31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라며 장학사업의 파산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국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장학사업 회비납부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KBS노조가 운영하는 본사 3개의 커피숍 운영수익은 장학금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수익금은 매년 1~2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KBS노조가 지난 2년간 미납한 10억 원 가량을 출연하고 커피숍운영권까지 장학사업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장학사업의 파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KBS노조의 수익사업 이익은 특정 노조원들만이 아니라 전체직원과 외부방문자까지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그 혜택은 전체 KBS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도 이와 관련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 자판기, 커피숍 등 수익사업 관련시설• 장비 등을 특정노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가 회수하고 공사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29일 양 노조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KBS본부 노조는 향후 안정적인 장학사업유지와 감사원 지적결과를 수용해 지난 3월말로 KBS본부가 운영하던 수익사업 전체를 회사에 이관했다. (KBS본부는 2015~2018년 3년간 매년 3천만 원가량의 수익사업을 올렸으며 전액을 조합원 경조사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KBS노조는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른 사측의 회수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확인결과 사측 역시 KBS노조의 회수조치 미 이행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노조는 KBS노조와 사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KBS노조는 그동안 사내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규모가 얼마인지.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전체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 KBS노조는 미납한 지난 2년간의 장학금 재원 10억 원을 장학회에 출연함과 동시에 수익사업 전체를 회사측에 이관하라.

- 사측은 당장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강력하게 이행해야 하며, 처분지연 이유와 책임소재를 전체 KBS구성원들에게 공개하라.

 

 

 

2018년 4월 23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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