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실의 ‘개인 비리’ 비호는 명백한 범죄다!
☞ 2017.09.29. 「민주당 도청 의혹 진상보고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7.10.30. ‘국정원 200만 원 수수 의혹’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고대영 사장의 양대 아킬레스건인 ‘도청 의혹’과 ‘200만 원 의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억울한 점이 있어 소송을 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정당한 법적 권리다. 문제는 소송의 원고가 고대영이 아니라 KBS라는 점이다.
개인 소송에 회사 비용 쓰는 것은 명백한 범죄
묻겠다. 도청 의혹과 200만 원 의혹이 고대영 사장 개인의 비리인가, KBS라는 회사의 비리인가. 고대영 개인이 KBS 임직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하던 중에 이런 비리 혐의를 뒤집어 쓴 것인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났기에 비리 혐의를 받게 된 것인가. 자명하다. 고대영 개인이 저지른 일이다. 그런데 왜 KBS가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가.
심지어 회사는 외부 법무법인까지 선임했다. 소송 비용이 폭증할 것임은 명백하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을 이미 내렸다. 개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2004도6280)
‘총대 멘’ 법무실에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우리는 알고 있다. 고대영 사장을 비호하는 소송 대응의 중심에 법무실이 서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인 법무실이 이런 논란이 일 줄을 몰랐을 리 없다.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추진했기에 더 심각한 문제다. 법무실이라는 조직이 집단으로 고의성이 매우 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국은 사장의 해명을 KBS의 입장으로 둔갑시켜
법무실 뿐 아니다. 보도국은 지난 23일 <뉴스9>를 통해, 2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한 고대영 사장의 해명을 전했다. 최소한의 내용 확인도 하지 않은 소극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대영 개인의 해명을 KBS의 입장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보도국은 고대영이 KBS의 보도국장으로서 민주당 도청에 개입하고 2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자인한다는 것인가.
감사원·검찰 등 통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법무실은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 소송을 낼 것이면 고대영 개인이 다시 제기하도록 하라. 분명히 밝힌다. 고대영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소송에 회사가 계속 개입할 경우, 법적으로 끝까지 문제 삼을 것이다. 법무실은 물론 의사 결정에 참여한 임원들에 상대로 감사실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모두 요구할 것이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집요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