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사장은 경비 직원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고대영 사장은 경비 직원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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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사장은 경비 직원 뒤에 숨지 말고 나와라!

 

 

6층 사장실에 두문불출하며 꽁꽁 숨은 고대영 사장이 자신을 옥죄는 포위망을 풀어보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심지어 평화로운 쟁의행위를 강제로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수행하던 끝에 다친 자회사 경비 직원마저 방패막이로 동원하고 나섰다.

18일 어제 오후 파업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계단을 통해 본관 6층으로 향했다. 공정방송을 위해 고대영 사장은 퇴진하라고 촉구하는 평화로운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측은 6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물론, 자회사 경비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4층부터 계단을 막아섰다.

 

6층 출입 차단, 전형적인 노조 업무방해·부당노동행위

 

고대영의 사측은 대체 무슨 근거로 직원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출입을 막는 것인가? 평상시 사측은 그 어떤 직원도 본관 계단은 물론 사장실이 있는 6층 출입을 가로막지 않는다. 또한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 기간중이라 해도 조합원들의 사내 공간 출입과 선전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속함은 상식이다. 쟁의행위 기간동안 사내 집회를 개최하고, 선전전과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고도 필수적인 방법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의 방법 선택에 있어 사용자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법리다.

그럼에도 고대영 친위세력은 경비 직원들을 동원해 법적 권한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했다. 전형적인 노조 업무방해 행위이자 부당노동행위다. 18일 발생한 몸싸움과 경비 직원 부상의 모든 책임은 있는 법도 깔아뭉개며 거리낌없이 노조 탄압을 자행한 사측에 있다.

 

경비 직원 부상을 노조 공격 도구로 이용, 자신은 숨어

 

그것도 모자라 사측은 적반하장격으로 부상한 자회사 경비 직원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자회사 경비 직원을 노조 공격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은 뒤로 숨어버리다니 말이 되는가?

사실 고대영의 사측이 지난 총파업 기간 내내 저지른 쟁의행위 탄압과 방해는 군사독재 시절에조차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틈만 나면 파업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본관 민주광장 통로를 방범 셔터로 봉쇄하고 출입문을 경비 직원들로 틀어막았다.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본관 계단은 차벽을 쌓아 훼방을 놓았다.

심지어 민주광장에 앰프와 스피커 현수막 등 조합 물품이 놓여 있는데도 조합 집행부가 손도 못대도록 봉쇄했다. 가까스로 민주광장 내부에 진입한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10여 명을 40분 넘게 감금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쟁의행위 방해 경비원·지시자 경비업법상 처벌 대상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불법적 지시를 따르는 자회사 경비 직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며, 경비원들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력과 물리력 행사를 통해 방해한 경비원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시킨 자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이다.

고대영 사장은 들어라! 방송을 망치고 조직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무시하고 노조 탄압마저 거리낌없이 자행할 셈인가? MBC 김장겸 사장에게 떨어진 체포 영장이 당신은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본관 6층이든 그 어디든 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의 성역은 없다. 평화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아가며 식물 사장 명줄을 부지할 생각일랑 집어치우고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2017년 9월 19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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