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재원 파탄 '깜깜이 신청서' 배임 등 위법 소지…법적 책임 물을 것
수신료 재원 파탄 '깜깜이 신청서' 배임 등 위법 소지…법적 책임 물을 것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4.03.26 19: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신료 재원 파탄 <깜깜이 신청서>

배임 등 위법 소지…법적 책임 물을 것!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 거쳐야

수신료 분리 고지 유예가 끝난 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대한 수신료 분리고지 문제이다. 사측은 다음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개별납부 신청서를 접수하려한다. 자칫 수신료 재원 급감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지점이어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에 철저한 대비와 전략 마련을 주문해왔다.

KBS본부가 제안하는 대응책의 핵심은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최소한 본인 실명 인증 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종이 신청서의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 확인이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종이 신청서와 접수만으로는 전입, 전출에 따른 이동을 추적하기도 힘들고 특히 거짓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도 가려내기 힘들다.

KBS본부는 여러차례 성명을 통해 ‘깜깜이 신청서’ 접수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하지만 4월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도 회사는 “신청자 개인에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뢰를 쌓으면 KBS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떤 뾰족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법, “수신료는 인적 부과”…본인 인증 반드시 필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부과 대상은 수상기도, 계량기도, 동호수도 아닌 사람, 즉 인적 부과인 것이다.

그동안 수신료 면제 대상의 확인과 처리, 전입과 전출, 과오납 대응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확인 업무를 상당 부분 제3자(한국전력, 관리사무소)가 대신해 왔던 상황이다. 소위 위탁 방식의 업무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이란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납부 신청자’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신청자 본인이 수신료 납부와 관련된 제반 행정(면제 및 감면, 전입・전출, 과오납 대응 등)을 스스로 관장해야 하는 상황이며, KBS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관련 행정서비스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인 인증 위한 법・제도 충분...깜깜이 신청접수 배임 소지 커

KBS는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를 소관하는 공공기관로서, ‘소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허용된다(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라고, 모든 수신료국 Q&A 자료에서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66조의5에도 수상기 등록 면제·감면 그리고 징수에 관한 사무(가산금,추징금)를 위해서는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명되어 있다.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차고 넘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제 3자(한국전력, 관리사무소)도 아닌 소관 업무 당사자인 KBS가 미확인 신상 정보로 수신료를 고지하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제도적·수입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배임이며 위법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전력에서 확인 불명의 신청서를 다량(34여만 가구 추산) 접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개별납부 세대에 대한 사후관리(세대별 미납금·가산금, 전입·전출, 전력 감면 등)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납부율은 5%도 안 된다. 이 정도면 깜깜이 신청서로 분리고지를 접수할 경우 벌어질 참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깜깜이 신청 접수가 불러 올 피해 책임은 현 경영진에 있음을 명심하라!

일반기업도 납부 업무 처리에 본인 확인은 기본적으로 한다. 개별 납부 신청접수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 행위이며, 개인정보 수집·이용까지도 가능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아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모두 현 경영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이고, KBS는 방송법이 부여한 소관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잊지 말고, 그 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 이상 KBS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2024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