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경조금 지급 기준표>
| 내역 | 지원사유 | 지급액 |
비고 |
| 축의금 | 본인 결혼 | 30만 원 |
► 화환 배송 시 10만 원 차감 후 지급 |
| 자녀 결혼 | 2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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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
20만 원 |
► 자녀 당 20만원 지급 ► 부부조합원 신청시 각각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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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조합원 | 30만원 |
► 비혼조합원 축의금은 만 45세 이전 가입자가 만 45세 도래시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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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 본인 사망 | 200만 원 |
► 조화 배송 시 10만 원 차감 |
| 배우자 사망 | 100만 원 | ||
| 부모, 자녀 사망 | 30만 원 | ||
| 배우자 부모 사망 | 30만 원 | ||
| 형제자매 사망 | 20만 원 | ||
| 감사패 | 정년조합원 | 황금열쇠 |
► 조합 가입 2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안식년 또는 퇴직전 1년간 납부한 조합비 +10만원 (천원이하 단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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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조합원 (정년 제외) |
감사패 | ► 조합 가입 1년 이상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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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 모범조합원 | 10만 원 |
-조부모/외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근조기 (조화)만 배송
단, 가족 조합원으로 중복될 경우, 조화+조의금(10만 원) 지급
-근조기는 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만 배송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후불제 상조서비스>
| 구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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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서비스 |
전문 인력 |
장례지도사 1명 3일. 장례의전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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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인력 | 접객관리사 (1일 10시간) 총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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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용품 및 서비스 |
수의 |
일반형 - 화장전용 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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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관 | 화장전용 오동나무 규격관 | |||
| 장식 | 꽃관 장식 제공 | |||
| 입관 부속품 | 관보/명정 등 일체 | |||
|
상주 및 빈소 용품 |
현대 |
남: 검은 정장 직계 4벌 (셔츠, 넥타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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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 남/여: 굴건 제복(직계 상주) | |||
| 기타부속품 | 부의록, 초, 향 등 부속품 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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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앰뷸런스 | 관내 무료 (고인 이송) | ||
| 버스/리무진 |
장의버스 -왕복운형 18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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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단장식 | 근조화바구니 1set 또는 헌화 30송이 | |||
| 유골함 | 유골함 제공 | |||
| 기타 |
도우미: 1인당 10시간 기준 (추가 증원시 실 비용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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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 전국 제휴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10~50% 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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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봉안당, 수목장 등) |
제휴 납골당/수목장/ 자연장 안내 및 5-20% 할인 |
|||
| 요양병원 (수도권) | 입원비 10-20% 할인 | |||
| 금액 |
일반형 239만 원 / 고급형 269만 원 |
|||
24시간 장례상담 및 접수: 한솔의전 1660-0678 / 1544-0923 www.hansolce.com
KBS본부 조합원 (가족, 퇴직자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장례 의전 관련 모든 절차를 가입비와 월 납입금 없이 후불로 이용하는 토탈장례의전 서비스.
임종예상 또는 임종 직후 사전 상담 가능.
*상가 규모 일정 등 인력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 차가금 발생.
*상복 추가시 실비 발생
상기금액외 추가요금 발생하지 않으며, 서비스 불만족시 행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KBS공제회 조의금 지급 기준표>
| 내역 | 지원사유 | 지급액 | 신청방법 |
| 조의금 | 본인 사망 | 200만 원 |
경조금 신청서 (공제회 양식) |
| 배우자 사망 | 2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
2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 자녀 사망 | 2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
조의용품 지원금 |
10만 원 |
물품지원 희망시 유선신청 |
<복지기금 경조금 지급 기준표>
| 내역 | 지원사유 | 지급액 | 신청방법 |
| 축의금 | 본인 결혼 | 5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자녀 결혼 | 30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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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출산 | 3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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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회갑 또는 고희, 팔순(택일) |
30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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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금 | 본인 사망 | 1000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사망 | 500만 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통장 사본, 유족 신분증 사본 | |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 |
100만 원 | 근태처리로 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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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외조부, 형제 사망 |
30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공제회 문의: 02 781 2880
복지기금 문의: 02 781 2931
-ESS에서 경조금을 신청 할 경우 경조금(복지기금)에 신청하면 공제회 경조금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료를 공유하여 경조금이 지원됩니다.
-근태처리 및 ESS신청이 불가할 경우 공제회 경조금 신청서 (신청 양식에서 출력)를 작성하여 관령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
<청원휴가>
| 내역 | 대상 | 기간 |
| 결혼 | 본인 | 6일 (휴일 제외) |
| 입양 | 본인 | 14일 (휴일 포함) |
| 사망 |
배우자 및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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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휴일 포함) |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통상근무자의 주5일 근무기준에 따라 휴가일수를 산정하며,
입양휴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따른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