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KBS노동조합의 유령 조합원
알릴레오! KBS노동조합의 유령 조합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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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6일 사측이 작성한 코비스 게시물입니다.

 

 

 

 

KBS노조의 조합원 수가 1,55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신고 시 KBS노조가 1,558명을 신고했고 사측이 이를 수정 없이 게시했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말 KBS본부의 파업이후 KBS노조원 상당수가 KBS본부를 선택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 본부노조 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어서 본부 차원에서 나름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사측은 각 노조원의 조합원수 신고에 대해 근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신고하는 대로 공고만 한다고 하네요.) 

 

2018년 12월 21일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당선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투표율 65.4%입니다. 투표율을 근거로 전체 조합원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찬성 + 반대 + 무효) ÷ 전체 조합원 수 × 100 = 65.4%

⇒ (723 + 50 + 26) ÷ 전체 조합원 수 × 100 = 65.4

 

    ∴ 전체 조합원 수 = 1,221.71(≒1,222) 명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든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든 관계없습니다. 조합비만 걷고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즉, 당시 투표율로 계산해 보니 KBS노조의 조합원은 1,22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9일 신고한 조합원수는 1,558 입니다. 무려 33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투표 직후 조합원 수가 급증해 336명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타 노조의 조합원수 증가는 본부노조가 상대적으로 선택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저기 수소문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KBS가 신고한 조합원에는 단체협약 4조(조합원 자격제한) 에 해당하는 "1직급 이상자, 사용자 이익 대표자, 과거 보직자중 보직 해임 후 조합 미복귀자" 등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 단협 제 4조 (조합원 자격제한)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1직급 이상자 및 부서장

2. 인력관리, 노무, 급여정책업무 담당자

3. 비서[지역(총)국 국장실 안내 포함], 총무(지역보안, 인사)업무 담당자

4. 자금, 출납업무(장표관리 포함) 담당자

5. 경비,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6. 감사업무 담당자

7. 정책기획센터 소관업무 담당자중 2직급 갑 이상자

8. 예비사원, 수습사원

9. 청원경찰, 자원관리요원, 전속단체(관현악단 제외)

10.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 물론 단체협약 4조는 폐기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자율결정사항이지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노조는 이와 관련 교섭대표노조 확정이후 단협 4조에 대해 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노조와 같은 계산법으로 조합원수를 계산하면 KBS본부 조합원은 신고한 2,150명보다 200명 이상 늘어납니다.   

 

  즉 KBS노조는 부장급 이상 보직임명을 받으면서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한 후 보직 해임 후 다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까지 조합원으로 계산해 신고한 셈입니다. 물론 1직급 이상자라고 하더라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영노조가 신고한 60명 조합원의 다수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단협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비는 자체적으로 징수해야 하며 조합비를 징수했다면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직원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즉, 유령조합원을 300명가량이나 만들어 조합원이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사실상 교섭대표노조 선정 과정의 업무를 방해한 셈입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개별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출하는 조합원 수의 규모는 교섭대표 노조 선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측에 신고한 조합원수에서 특정 1개 노조가 크게 과반을 넘을 경우 노조 간 조합원수를 계산하지 않고 협의 하에 대표교섭노조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섭대표노조 선정의 문제일 뿐 이후 교섭단의 인원수 배분, 타임오프 시간 배분 등에 있어서는 신고 된 조합원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원수를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교섭단 구성에 있어 조합원 수 만큼의 할당을 요구한다거나 타임오프 시간 배분에 있어 할당을 요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KBS본부가 이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조합원수는 각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향후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바탕으로 한 교섭단 구성, 타임오프 시간 배분 등에 있어서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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