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언론노조]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9.01.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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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자유한국당이 공영방송 KBS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수신료를 거부하고 방송법을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겠단다. 이름도 거창하게 “KBS의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특위를 꾸리면서 내세운 구실이 목불인견이다. KBS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오늘밤 김제동’의 편향성 시비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 지긋지긋한 색깔론 유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애잔하기까지 하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저널리즘 교과서의 기본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묻고 싶다.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현재의 KBS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인지.

  최근 한국 언론사에, 특히 공영방송의 역사에 길이 남을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그 당사자는 바로 이정현 국회의원이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신분으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보도 뉴스 편집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최근 이정현 의원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되어 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1964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54년 만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정치 권력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알다시피 당시 이정현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하고 있었다. 정치권력을 이용해 방송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이 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영방송이 암흑기에 접어든 2008년, 그 암흑기의 시발점이 됐던 MBC ‘PD수첩’ 사건과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을 기억하는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알다시피 두 사건 모두 해당 제작진과 정연주 사장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모두 자유한국당이 집권 당시 얼마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안간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잃고도 여전히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지 이번에는 KBS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다시 공영방송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묻는다. 과연 헌법 제 21조 ‘언론의 자유’와 방송법 제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양심과 시대정신이 있다면 감히 ‘헌법 파괴’ 운운할 수 있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수신료 거부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 그 토대 위에서 방송법도 논의해야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얕은 수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수신료를 볼모로 KBS를 길들이려는 과거의 못된 버릇을 이제라도 제발 버리기 바란다. 혹시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KBS를 길들이고 이를 통해 답보상태인 자칭 보수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분명히 실패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의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과거의 못된 버릇을 못 고친 철딱서니 없는 집단으로 바라 볼 뿐이기 때문이다. 언론장악의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자유한국당의 ‘KBS특위’ 발족을 명백한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한다. 언론노조는 1만3천 언론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겁박에 대해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다. 언론노조는 ‘언론 자유’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9년 1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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