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중앙위원회 및 6차 집행위원회 결과 보고
2018년 3차 중앙위원회 및 6차 집행위원회 결과 보고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9.28 10: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3차 중앙위원회 및 6차 집행위원회 결과 보고

      

■ 일 시 : 2018년 9월 20일(목) 14:00 ~ 17:00

■ 장 소 : 언론노조 KBS본부 대회의실

■ 성 원 : 재적 46명, 참석 41명

     

[보고 사항]

1. 집행부 각 실국별 상반기 활동보고

2. 하반기 활동방향 보고

 ㅇ 집행부 각 실국별 상반기 활동 및 하반기 활동방향 보고.

     

     

[안건 의결]

1. 운영규정 개정

 가. 제3조 : 법인설립 조항 신설

   ▶ 개정사유 : 필요시 수익사업 등 원활한 대외 활동위해 법인설립 가능토록 함

     

 나. 제10조, 제21조, 제31조 : ‘양성평등위원회’ → ‘성평등위원회’로 변 경

   ▶ 다양한 성적 주체성 고려

     

 다. 제 22조 2항 : 중앙위원 "선출 및 임기" 관련 규정 개정

   ㅇ "결원이 생기면 해당 분기 안에 해당 구역 및 지부 대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하되" 삭제

    → "결원이 생기면 해당 분기 안에 1항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로

        변경

   ▶ 개정사유 : 중앙위원의 구역 대표성 확보

     

 라. 제32조 : 대의원회 및 중앙위원회 위임규정 신설 

   ㅇ 회의 참석은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의원회·중앙위원회의 경우

       의원 및 위원이 불참 시, 해당 구역 조합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1인을 대리할 수 있다.

   ▶ 개정사유 : 회의의 대표성과 위임에 관한 사항 명확화

     

 마. 복리후생 세칙 개정 : 경조금 지급기준 및 기준표 개정

    ㅇ 정년 조합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ㅇ 유보 조합원의 경우 조화 및 화환만 지원한다.

    ㅇ 정년조합원 포상금 : 안식년 기간동안 납부한 조합비 + 10만원

    ㅇ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 외조부모 사망 : 조화배송(10만원)

   ▶ 개정사유 : 안식년 해당자의 조합원 지위유지 및 소속감 증진,

                        경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2. 운영규정 제정

  가. 성평등 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3. 2018년 상반기 결산 승인

  가. 회계감사보고, 2018년 상반기 예산운영 내역 보고

     

4. 2018 임금교섭 요구안

  가. 총액대비 7.3%인상

   ※ 근거 : ‘18년도 경제성장률(예상)2.9%, 물가상승률 1.6% 합계4.5% 및 

                 과거 5년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임금 회복 2.8%

     

5. 구역 신설

  가. 보도그래픽, 국악관현악단 구역 신설

     

6.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추후 대의원회에 보고해 최종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 

     

     

2018. 9. 28.

강한 노조정의로운 노조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