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9.18 15: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폐 청산에 타협은 없다!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공영노조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핵심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징계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진미위의 징계요구가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 변경 조항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징계요구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KBS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미위의 설립 취지나 그 정당성마저 훼손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공영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요약하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징계 요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아직 가처분 단계이고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아쉬운 결정이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진미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인사규정에서 징계요구권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나 소속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징계를 요구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진미위 운영규정에 대해 동의해줬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논쟁을 떠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에겐 청산해야할 적폐가 있고,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절차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면 될 일이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을 두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양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KBS가 어떻게 망가져왔는지 똑똑히 봤다. 한줌 동정과 어설픈 물타기에 대충 물러설 것이었다면 142일의 파업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미래를 찾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사측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적폐는 적폐일 뿐이다.

 

 

2018년 9월 18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