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평 티타임 1천600만원...14평 편의점 1천200만원
280평 티타임 1천600만원...14평 편의점 1천200만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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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평 티타임 1천600만원...14평 편의점 1천200만원

 

KBS노조, 티타임 7년 동안 임대료 한 번도 안올려

자체 감사에서도 “매우 불리한 계약” “잘못된 계약”

 

 

 

KBS에는 티타임이라는 커피숍이 있다. 본관, 신관, 별관 등 3곳에 있다. 총 면적은 280평(925㎡),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도 거대한 규모다.

임대료는 얼마나 낼까? 한 달에 1천600만 원씩(세금포함) KBS노조에 납부한다. 오롯이 KBS노조가 사용하는 돈이다.

사내의 다른 임대 매장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최근 문을 연 편의점 CU는 월 1천200만 원을(세금포함) KBS공제회에 낸다. 이 돈은 모든 직원의 복지에 사용된다.

티타임은 그 규모에 비해 임대료가 무척 저렴하다. 사실상 KBS노조가 자선사업을 하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KBS노조의 감사는 “커피숍 매출과 연동하지 않고 고정 수수료만 받는 위탁 계약 방식은 분명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2017년도 감사에서도 비판은 이어진다. “커피숍의 연간 매출액에 비해 조합수입배분은 너무 적다고 보임. 최소 보장금액+수입배분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조합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어쨌든 티타임은 아주 인심 후한 ‘건물주’를 만났다. 운이 좋다.

 

 

2017년말로 회사는 계약해지 통보

명도 소송에도 티타임은 ‘배짱영업’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사내의 모든 수익사업을 회수하라는 감사원의 거듭된 요구에 KBS사측은 2017년 수익사업 환수를 결정했고, 그 해 11월말 KBS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에 계약해지를 통보 했다. 본부노조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깔끔하게 임대매장을 비웠다. 어차피 사원복지와 장학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면 회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KBS노조는 이를 거부했고 여전히 티타임 매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티타임으로부터 매달 임대료도 여전히 꼬박꼬박 받고 있다.

KBS사측은 티타임에 대해 명도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티타임은 KBS노조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KBS노조는 왜 이렇게 티타임에 집착하는가이다. 물론 그동안 조합의 큰 수입원이었으니 아쉬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과거 비리를 캐는 것보다 장학재원을 튼튼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티타임을 일반경쟁입찰로 돌려 제대로 임대료를 받으면 장학재원으로 든든하게 쓰일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도 말이다.

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측에 대응해, KBS노조는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설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궁색해 보인다.

2010년 KBS노조와 사측은 단체교섭 부속합의서를 통해 수익사업 이관을 약속했고, 이후 실무합의에서 “계약기간은 2년, 쌍방이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년 단위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했다. 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회사는 지난 연말 KBS노조에(본부노조도 동시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KBS노조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왠지 시간끌기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유다. 혹시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는건지....

사원들의 주머니를 털어 생긴 수익금을 어디에 쓰이는 게 더 공익적인지, 어떤 판단이 더 노동조합적인지, 그 선택은 KBS노조의 몫이다.

티타임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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