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횡령 의혹 ‘KBS노조’ 검찰 고발
장학금 횡령 의혹 ‘KBS노조’ 검찰 고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8.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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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횡령 의혹 ‘KBS노조’ 검찰 고발

     

 

언론노조 KBS본부는 장학금 횡령 의혹에 대해 KBS노동조합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다.

     

이번에 본부노조가 제기한 횡령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왜 지난 4년 동안 장학금 사업에서 무려 20억 원이 비용으로 지출됐지만 단 한 번도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는지왜 KBS노조는 그토록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는지,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본부노조의 고발과는 별도로 장학회운영위원회(공제회사무처차원의 법적 조치는 따로 진행될 것이다형사적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를 되찾는 소송도 이어질 것이다.

     

이제 KBS노동조합은 공언했던 대로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진실이 멀지 않았다.

     

형법

355(횡령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7대 집행부 본부장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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