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파행책임은 KBS노동조합에 있다.
노사협의회 파행책임은 KBS노동조합에 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7.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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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파행책임은 KBS노동조합에 있다.

 

     

 

  KBS노동조합이 지난 6일 노동조합 게시 글을 통해 2018년 2분기 노사협의회가 사측의 해태(책임회피)와 본부노조의 동조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인 본부노조 소속 3인이 협의회 안건 없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며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KBS노조의 주장이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본부노조는 이미 지난 6월 21일 카드뉴스 「정기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의장선출 알림의 무모함에 대하여」를 게시해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KBS노동조합의 주장의 무모함에 대해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는 KBS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 각각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측 대표는 사장과 과반노조 대표자가 맡으며 위원 9인은 각 대표가 위촉하거나 3년 임기 중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를 맡게 된다. 

     

   현재 사용자측 위원은 10인이며 근로자 측 위원은 9인이다. 이른 근로자 측 대표가 임기 중 사퇴한 뒤에 후임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 측 대표는 과반노조의 대표자가 맡을 수 있지만, 근로자 측 대표 선출시 과반노조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의 위촉과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지명하여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직명위촉도 가능하지만 직명위촉은 사업장의 관행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면 된다. 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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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KBS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직명위촉이라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과반노조 자격으로 근로자 측 위원을 위촉한 KBS노조의 공식문서도 직명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 측 위원 9인이 사퇴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교체가 불가능하며 임기 3년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말까지 활동이 보장된다.

     

  본부노조는 그러나 현재 근로자 측 위원 9인(KBS노조 6인, 본부노조 3인)이 사실상 전임집행부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자 측 위원 전원의  사퇴 후 재구성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본부노조 5대 집행부 출범이후 공식 문서 등을 통해 수차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29일 무산된 2분기 노사협의회 직전에도 본부노조 소속 근로자 측 위원을 통해 KBS노조 소속 근로자 측 위원들에게 사퇴 및 지속 활동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하지만 KBS노조 소속 근로자 측 위원들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본부노조는 그러나 위원 자격문제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사협의회가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9일 열린 2분기 노사협의회에 본부노조 소속 근로자 측 위원 3인을 통해 그동안 각 구역별로 취합한 71개의 안건을 정리해 참석토록 했다. 하지만 당일 KBS노조 소속 근로자 측 위원 6인은 사전 통보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결국 2분기 노사협의회는 성원미달로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따라서 위같은 사실에 근거해 지난 6일 게시된 KBS노조의 게시물의 수정 및 삭제, 사과를 요청한다. 또 이와는 별개로 KBS본부와 KBS노조 공동으로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 법적 해석 및 노동부 유권 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존중해 따를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 

     

      

2018년 7월 9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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