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4 노·사간담회 후속조치 소위원회 활동>
▷ 제1 소위원회(주 52시간 근로시간 변경 관련)
- 일 시 : 6월 26일(화) 14시
- 참 석 : 김상미 정책실장, 고혜미 양성평등국장, 진아영 감사
- 주요내용
1.6개월 처벌 유예 기간에 따른 68시간 초과 시간외실비 입력 허용 관련
∠ 6개월 처벌유예는 위법행위에 대한 면죄부 아님.
∠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시행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요구 예정.
2.단계별 제작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추진 관련
∠ 편성시간 축소 및 제작팀운용방식 변경, 사전제작제 도입 등 적극검토
3.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 지속적 마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저하 없도록 유의
∠ 근로시간 단축위한 과도한 통제(점심시간 엄격적용 등)로 경직된 환경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
∠ 유연근로제 도입시 노조와 충분한 협의
4. 기타 회사 측 논의 진행경과 청취
∠ 근로시간 통합시스템 구축 중
∠ 인력수요 조사 및 분석통한 인력충원 계획 수립중
2018년 6월 26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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