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노조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노조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6.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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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조의 위 성명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언론노조를 포함 2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있어 '최종권한은 여야 3;2 의 비율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치권의 관행적인 이사추천과 배정을 반대했습니다. 

  이와함께 이사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적인 절차, 검증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노조가 주장하듯 좌파성항의 시민단체 대표들로 이사회를 채우겠다는 주장과 요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통위가 시민검증단 구성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검증단의 구성과 운영은 전적으로 방통위의 권한입니다. 즉 '시민행동' 의 요구사항 어디에도 '좌파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 공영노조는 또한 "좌파에 장악된 방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 이라는 문구를 통해 KBS를 좌파에 장악된 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역시 '언론부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부노조는 이같은 공영노조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반박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KBS사측은 이번 성명서를 포함 공영노조의 지속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영노조는 이와함께 현재 이사회가 ' 시청자위원회 구성'까지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채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에 일부 야당 이사가 여당 편에 붙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명시했습니다. 근거없는 소문을 들어 이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본부노조의 판단입니다. 본부노조는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사회로부터 어떤 협의 요구나 의견제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단협 제 17조(홍보활동)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이 게시한 내용이 개인이나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다고 공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합은 이에 대한 거증책임을 지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를 자진삭제(철거) 또는 수정한다

   

   단협에 따라 본부노조는 공영노조에 대해 성명서 게시내용에 대한 거증책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측은 공사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입장과 함께 게시글 삭제, 철거, 수정을 요구할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본부노조는 공영노조의 게시글이 허위사실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본부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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