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언론노조]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4.19 11: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시작도 못한 채, 정쟁의 한복판에 ‘방송법’을 두고 있다. 16일 국회의장 주재 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각 원내대표들이 모였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개헌과 방송법 대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심상치가 않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 중 사장선임의 경우 ‘특별다수제’에 의해 ‘3분의2 합의’를 ‘5분의3 합의’로 수정하여 방송법 쟁점협상을 타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국회정상화, 개헌 논의 시작을 위해 방송법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이미 수차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국회의 어느 정당이 방송의 독립을 반대할 수 있는가?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수신료를 직접 납부하는 국민들 대신에 정당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무엇보다 방송법 개정안에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지분을 조정하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대통령개헌안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위해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률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다.

 

  3개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이 논의된 방송법 대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일정 지연을 위한 빌미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다수제 비율조정 제안은 협상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며, 그 방향도 잘못되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국회의 모든 정당에게 전한다.

 

  모든 정당들은 방송법개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원칙으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말로만 언론의 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치지 말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부터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 되는 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을 정치적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