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언론노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4.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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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뜨거웠던 방송법 개정 이슈가 2018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2016년 당시 7월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지배구조 개선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7:6으로 하고, 사장선임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결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박홍근 의원 발의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떠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주장과 견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난 대통령 탄핵과정과 촛불혁명, 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장악방지법’(박홍근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KBS와 MBC 총파업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빠른 논의를 촉구해왔다.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하고,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직능단체, 방송사업자 및 종사자,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었고, 이 중에는 정치권의 추천권을 배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의안도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이사회와 사장 등 지배구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분 싸움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과 사장 선출 방식으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이사추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이사 추천의 주체에서도 여·야 모든 정당의 관행적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년 4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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