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드러나...
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드러나...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3.18 2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제한 규정 무시...사전 ‘내정’ 의혹 확산

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위반 드러나...

취업제한 규정 무시...사전 내정의혹 확산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으로 내정된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기관(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부나 공기업 고위직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기존의 인맥을 이용해 퇴직 전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국의 퇴직 전 5년의 경력을 살펴보면 KBSKT스카이라이프 사이의 업무 연관성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김영국은 20148월부터 201511월까지 KBS 글로벌센터장을 지냈다. 글로벌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KBS가 송출하는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는 IPTV, 위성방송, 케이블방송사 등과의 재송신 협상이다.

     

김영국은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상을 총괄했다. KBS는 김영국의 지휘 아래 KT스카이라이프와 201556, 201663, 201761억 원의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KBS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재송신 협상은 KBS와 시청자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협상논리를 개발하고 긴밀하게 전략을 짜야하는 KBS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영국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취임하면 공정한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이 같은 경력에 비추어 김영국은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명백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하려할 때는 취업 30일 전에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제한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영국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지원서를 냈고,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지난 9일 김영국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사장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검증인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확인하지 않고 김영국을 사장 후보자로 낙점했다는 점에서 사전 내정설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문제가 커지자 김영국은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 이후 뒤늦게  취업승인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대상자라 하더라도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근무경력, 연구성과등의 몇 가지 포괄적인 이유를 들어 취업승인을 해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영국은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과하려는 꼼수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조항도 업무연관성이 명백할 때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사측은 뒤늦게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김영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어떤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했는지 당장 공개하라. 이 검토보고서에는 김영국의 글로벌센터장 재직 시절에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협약을 책임졌던 경력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김영국의 꼼수를 돕기 위해 일부러 엉성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혁신처로 보냈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국의 취업승인심사는 330일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진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에 앞서 32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영국 사장 임명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파업 복귀 후 정상화 투쟁과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혼란기를 틈타 몰래 KT스카이라이프로 자리를 옮기려던 김영국의 꼼수는 이제 밑천이 드러났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도 김영국 사장내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20)부터 사장선임 반대행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애초에 자격이 없었던 김영국은 KT스카이라이프 주주총회 전에 사장 내정자 신분을 스스로 사임하기 바란다.

     

▶ 사측은 인사혁신처에 김영국의 결격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KT스카이라이프이사회 측에 김영국의 사장 내정철회를 공식 요구하라.

     

▶ 감사실에도 요구한다. 김영국의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응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

     

     

2018년 3월 19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누리동 2층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