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파업 징계무효 확정, 가담자 책임 묻겠다
2010년 파업 징계무효 확정, 가담자 책임 묻겠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8.0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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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파업에 중징계,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2010년 파업 징계무효 확정, 가담자 책임 묻겠다

 

지난 2010년 파업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집행부 4명을 상대로 사측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로써 무려 6년을 끌어온 1대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우리 조합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사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4년을 질질 끌다 내려진 판결이다. 이제라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합법 파업에 중징계,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이 인정한 하급심 판결의 법리는 명쾌하다. 2010년 우리 조합의 파업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우리 조합의 파업은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1, 2심 판결을 옳다고 봤다.

이로써 당시 김인규 사장 경영진이 내린 징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지배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확해졌다. 사실 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신생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을 거부하는 사측에 맞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당시 사측은 엄경철 위원장과 이내규 부위원장,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 간사와 김경래 편집국장에 대해 정직 중징계를 휘둘렀다. 우리 조합은 2010년 파업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인사권 남용으로 노조 탄압에 가담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인 임원들에게 가혹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회사 조직 뒤에 숨어 노조탄압을 자행한 데 대한 대가는 회사를 떠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징계무효 판결에 불복, 관련 간부들도 책임 면치 못할 것

 

징계무효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보고도 소를 취하하기는커녕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사건을 질질 끌도록 부추긴 당시 사측 간부 관련자들도 마찬가지다. 사측이 조기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바람에 불법 징계 피해자들이 승진과 호봉에서 누적된 피해는 대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KBS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불필요하게 늘어난 데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질 셈인가? 사측은 관련 책임자들의 개별 책임을 조사하여 필요시 구상권을 행사하고 감사를 요청해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추궁해야 마땅하다.

돌이켜보면 2010 전국언론노조KBS본부의 총파업은 지금의 KBS 최다 노조에 이르기까지 대장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는 노조, 천 명도 안 되는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29일간 진행한 첫 총파업은 단협 체결을 통해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전국언론노조KBS본부 투쟁의 노둣돌을 놓았다. 이번 대법원 징계무효 확정 판결은 당시 파업의 정당성을 최종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2018년 2월 13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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