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기소, 방송법 엄중함 보여준 사필귀정
이정현 기소, 방송법 엄중함 보여준 사필귀정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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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 자유 침해 금지 위반 기소 첫 사례

이정현 기소, 방송법 엄중함 보여준 사필귀정

 

 

검찰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 책임자인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노골적으로 정부 비판 보도를 내지 말 것을 요구한 자이다. 우리 조합과 세월호 조사위는 이미 지난해 5월 무렵 이정현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뒤 무려 1년 반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검찰은 이정현 전 수석을 법정에 세웠다. 우선 늦게라도 이정현 전 수석의 방송법 위반 범죄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기소에서 제외한 것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길환영 전 사장은 박근혜의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사사건건 보도국의 뉴스 편성에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해 왔으며 이로 인하여 KBS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 수석 범죄,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짓밟은 폭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정현 전 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은 공영방송 KBS에 보장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폭거였다. 이정현 전 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마치 속사포처럼 내뱉은 육성들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한 나머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인식은 내팽개쳤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정현 전 수석은 해경 등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를 KBS가 보도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는가 하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편성에 직접 개입했다.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는 황당한 주문까지 서슴지 않았다. 모두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현행 방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방송편성 자유 침해 금지 위반 기소 첫 사례

 

공영방송 KBS를 황폐화시킨 이명박 박근혜 정권 방송장악 9년간,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해 방송 편성에 개입한 사실들이 각종 문건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한 기소는 방송법을 어기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은 자들을 처벌하는 살아있는 기준이자 엄중한 교훈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법부는 이번 이정현 전 수석에 대한 재판 과정을 통해 방송법이 정한 방송 편성과 독립의 자유 침해를 엄벌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희망한다.

 

 

총파업 107일차

2017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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