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폭행, 홍기섭은 즉각 물러나라!
노동조합 임원 폭행, 홍기섭은 즉각 물러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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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거부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예정

노동조합 임원 폭행, 홍기섭은 즉각 물러나라!

- 사퇴 거부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예정

     

 

눈을 의심했다. 작정한 듯 손을 휘둘러 노동조합 임원인 사무처장을 때렸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이 한 행동이다. 이유는 황당했다. 왜 남의 허락을 안 받고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촬영 중인 노동조합 복지국장에게 한 번 더 팔을 휘두르고는 경비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라졌다.

     

분노가 치민다. 사무처장과 복지국장은 평화적이고 정당한 쟁위 행위를 하고 있었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도 아니었다. 촬영에 항의를 하려면 말로 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기자라는 직함으로 수십 년을 행세해 왔으면서 ‘내 얼굴만큼은 허락받고 찍어라’는 주장 역시 어이가 없다. 앵커와 보도본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초상권’ 운운하는가? 언론장악의 부역자들에게 그런 권리가 없음은 이미 영화 <공범자들> 상영과 관련한 법원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겉으로는 소통과 대화를 내세우지만 내면은 오만과 폭력으로 가득 찬 게 홍기섭 본부장의 실체다. 고대영이 임명한 임원의 폭력 행위를 목도하면서 언론부역자들의 실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11년, 김인규 사장 시절에도 사측 간부가 노동조합 중앙위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보직을 박탈당한 바 있다. 고대영 사장 역시 후배를 폭행하는가 하면 자신보다 선배의 목덜미를 잡아채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폭력으로 뭉치는 언론부역자들이다.

     

사실 우리는 이 같은 폭력적인 일을 지금껏 수도 없이 겪었다.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부역자들에게서 ‘말’로 ‘인사 조치’로 당했고, OOOO 정상화’와 같은 권력 집단의 ‘따돌림’으로도 폭력을 겪었다. 그것이 우리가 들불처럼 들고 일어난 이유이다.

     

지명 파업(제작 거부)에 이은 총파업까지 지난 열흘 동안, 물리력을 동원한 사측의 부당한 쟁의행위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평화적이고 침착하게 쟁의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 임원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노조 집행 간부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형법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최고 형량인 사용자의 ‘폭행죄’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7조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공영방송의 보도본부장 자리를 계속 맡을 수 있겠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홍기섭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단 한 번만 경고한다. 평소 인연에 기대어, 행여 노동조합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이라는 구차한 기대를 품고 있다면 꿈 깨라. 모든 조치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도망자 신세가 된 고대영 사장과 함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17년 9월 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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