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BS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 해임청원
[보도자료] KBS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 해임청원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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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 해임청원서 제출

 

 

KBS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 해임청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인호 이사장·조우석 이사 해임청원서 제출

이인호 이사장, 공정방송 및 편법경영 감독 소홀·관용차 비위 등

조우석 이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막말로 명예훼손 피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오늘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인호 KBS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한 해임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KBS 이사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명권에는 해임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KBS 이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이인호 이사장은 KBS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고대영 사장의 총체적 경영 실패를 전혀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공정방송 감독 의무를 소홀히했으며, 관련 법규를 어긴 경영행위도 묵인했습니다. KBS가 제공한 관용차를 수백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스스로가 위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조우석 이사는 공개 석상에서 막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성과 대표성을 생명으로 하는 KBS 이사의 직위에 현저히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 「해임청원서」 기자회견 사진 별도로 첨부함.

1 이인호 이사장 해임 사유

 

⑴ 공정방송 수호 의무 해태

 

KBS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의 방송의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해쳤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남발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충실히 감독하고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공정방송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길환영 사장 출근저지 투쟁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 사내게시판에 회사를 비판한 직원에 대한 부당한 해임

▫ 노조 측 공정방송위원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 사드 보도지침 사건과 부당한 인사발령

▫ 회사를 비판한 기고문 작성한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

▫ 성주보도 사건과 직원에 대한 근거없는 특별감사

▫ 영화 ‘인천상륙작전’ 강제보도 사건과 부당한 징계

▫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 : 경비업법 위반

▫ 위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 : 재물손괴죄

▫ 위법한 ‘잡포스팅’ 제도의 도입 및 본부노조 조합원에 대한 찍어내기식 인사발령

 

이인호 이사장은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한 방송 운영과 노조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정기 이사회를 통해 위 사안들이 공식 안건으로 논의되었음에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대영 사장의 불공정 방송을 부추기거나 독려하는 듯 한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⑵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 포기

 

KBS 고대영 사장은 가칭 ‘미래방송센터’인 신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신사옥 건립을 위해 방송법을 어기는 위법한 경영을 지속하였습니다. KBS 수원센터 부지를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려 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부동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방송법 시행령에 몰래 끼워넣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고의결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고의로 내려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⑶ 업무상 비위 :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KBS는 비상근인 이인호 이사장에게 근거 없이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의 자산인 관용차는 공식적인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2년 6개월 동안 5백 차례 넘게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였습니다. 심지어 기사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본인이 출국한 기간 동안에도 관용차를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KBS에 억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법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S 새노조는 이러한 혐의로 이인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 조우석 이사 해임 사유

 

조우석 이사는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지극히 편향적인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 발언

▫ 2015년 4월 18일, ‘배나TV’ 진행자 장원재와의 인터뷰에서 “포털 다음 뉴스 편집자들은 편집을 장난치고 있다” 발언

▫ 2015년 10월, 정규재 TV 스튜디오에서 “박원순은 동성애 정책을 이어받은 좌익 빨갱이” 발언

 

이같은 발언을 볼 때, 조우석 이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집단에 대해 극도의 혐오 감정이 담긴 범죄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자신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은 인물임을 드러낸 것으로, 공정방송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임을 고백한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KBS 새노조는 조우석 이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7년 9월 5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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