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지침 5호에 대한 세부지침
※ 기본근무자 범위 일부 수정함
【앵커 및 진행자 관련】
- 뉴스 앵커와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는 예외 없이 파업에 동참한다. 부장, 팀장을 맡고 있는 앵커 및 진행자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른바 '유보조합원' 관련】
- 이른바 '유보조합원'도 예외 없이 파업에 동참한다. (별첨 : 유보조합원의 범위)
- 부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조합원은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동참한다.
【기본근무자 근무 관련】
- 기본근무자는 기본근무의 고유한 업무에만 종사한다.
- 기본근무자는 非기본근무자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업무를 거부한다.
- 기본근무와 非기본근무를 겸업하는 근무자는 기본근무에 해당하는 근로만 제공한다.
【기본근무자 범위 관련】
- 광고편집, 광고운행과 직결된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ID, 스팟, 예고는 기본근무상의 광고로 보지 않는다.
- MD는 기본근무자로 본다. 편성운행자 등 MD가 아닌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 본사는 송출제어근무자와 주조 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기타 정비,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 지역국은 송출제어근무자와 주조 교대근무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기타 정비,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조합원은 파업에 동참한다.
-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3R에 직제상 소속된 직원만 기본근무자로 본다. 해당 채널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는 타부서 소속 조합원 등은 파업에 동참한다.
2017년 9월 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