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KBS 새노조 공추위 간사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7.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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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정방송활동 탄압 관련자 모두 책임 묻겠다!
 

노조 공정방송활동 탄압 관련자 모두 책임 묻겠다!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환영하며-

     

법원이 우리 노동조합이 벌여온 공정방송활동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공정방송추진위원회 총괄간사(이하 공추위 간사’)이자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이 2015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KBS 뉴스와 관련해 방송 전에 사측 간부 등을 상대로 취재 경위를 묻고, 항의한 행위를 놓고 사측이 공추위 간사를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 통제하려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당시 노조가 문제 삼은 뉴스는 민중총궐기 집회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식을 담은 리포트였다. 하지만 당시 노동조합 공추위 간사는 리포트가 거론한 사례가 불확실하고 집회와 수험생들 지각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며, 보도가 나가기 전 담당 부장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했다. 더구나 회사가 문제를 삼은 집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행사였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지난해 2, 노조 공추위 간사를 징계했다. 우리는 수차례 정상적인 노조의 공정방송 감시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경고했지만 사측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취재 경위 묻고, 보도 취소 종용은 노측 공방위원의 정당한 사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노조 공추위 간사 해당 기자에게 취재경위 등을 묻고, 보도책임자인 부장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이기도 한 공추위 간사의 정당한 사무 수행 자체를 사유로 징계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연히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며, 오히려 징계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사실 고대영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우리 새노조를 상대로 온갖 탄압을 일삼아왔다. 신입사원 노조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피켓팅 항의는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새노조 집행부의 사무실 출입도 통제하기 시작했다. 새노조가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을 불법으로 철거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불공정보도에 항의하는 새노조 조합원들을 징계와 부당 인사로 탄압했고, 심지어 새노조 위원장과 기자협회장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징계를 시도했다. 노동부가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가운데, KBS 역시 새노조의 고소로 십여 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징계 주도한 관련 간부·임원 사죄하고 보직 사퇴해야!

이번에 나온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고대영 사장의 새노조 탄압 행위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실 잡 포스팅과 직급 승진, 간부직 인사, 특파원 및 해외 연수, 앵커 선발 그리고 업무 배치 등에서 새노조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하나 문제를 삼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장 공추위 간사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관련 간부들과 임원 모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공추위 간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강행한 고대영 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책임 물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  

     

2017717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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