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도청 의혹, 이제는 밝혀야!
[보도자료] 민주당 도청 의혹, 이제는 밝혀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6.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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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5년 6개월 만 재수사 고발
 
 
 

 

 

민주당 도청 의혹, 이제는 밝혀야!

- 불기소처분 5년 6개월 만 재수사 고발

 

■ “녹음기,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회의실에 갖다 놨다.”

 

2011년 6월. KBS 모 기자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갑자기 터져 나왔다. 이른바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 사건일지 아래 정리)

 

2011년 12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의 향배가 급변했다.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KBS아트비전 現 감사)가 6년 만인 지난 6월8일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2011년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악의적인 방법을 쓰진 않았다. 내가 들은 것은 민주당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뭘 갖다 놓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회의실에 갖다 놨다.”

▶ “녹취록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민주당 회의에서 의원 누구가 어떤 발언을 했다고 쭉 써놓은 문건이다. 이걸 KBS가 한선교에게 줬다. 야당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줬던 것이다.” ☞ 2017.6.8. <뉴스타파> 보도 발췌

■ 전국언론노조 등 5개 단체, 재수사 촉구 고발장 제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자는 오늘(27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특히 고대영 現 KBS 사장이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수신료 현실화와 연관된 이 도청 의혹 사건에 있어서 KBS 직원들의 행위와 이후 사건 전개 등을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자신은 보도국장으로서 데일리 뉴스를 챙기느라고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 이는 현 KBS사장,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 2017년 6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관련 뉴스타파 홈페이지 발췌

이에 따라 과거 한선교 의원에 국한됐던 피고발인의 범위를 고대영 현 KBS 사장을 포함하여 모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공영방송이 도청이라는 엄중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라는 점,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결정적 증거가 새로 나왔다는 점, ▷고대영 現 KBS사장이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자세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7년 6월 27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도청의혹 사건 일지 ◁

 

☞ 2011년 6월 22일 한나라당·민주당, KBS 수신료 인상안을 28일 처리하기로 합의.

 

☞ 6월 23일 오전 민주당, 국회 1층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문방위원 비공개 연석회의

- 안건 :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건.

- 참석자 :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전원, 당직자 3인 등 19명.

 

☞ 6월 24일 오전 한선교, 의사진행 발언 통해 “민주당 회의 녹취록 있다.”면서 천정배 의원의 발언 내용 낭독.

 

☞ 6월 24일 오후 민주당, 당 대표실 ‘불법 도청 의혹’ 제기.

 

☞ 6월 26일 민주당, ‘불법 도청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수사 착수.

 

☞ 6월 27일 경찰, 민주당 당직자 2명 등 참고인 조사, 민주당 총무국 현장 조사. 안형환 의원과 KBS 정치부 일부 기자 회식

 

☞ 6월 28일 경찰, 회의 녹음에 사용된 기기 민주당에서 제출받아.

 

☞ 6월 29일 동아일보, “녹취록 작성자는 KBS” 1면 보도. KBS, “확인해줄 수 없어”

 

☞ 6월 30일 조선·한겨레, “KBS 기자 가담” 기사 보도. KBS 홍보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행위를 한 적은 없다.” 입장 발표.

 

☞ 7월 1일 민주당, 한선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손학규, 유감 표명. 진실 규명 촉구.

 

☞ 7월 2일 한선교, 해외 출국.

 

☞ 7월 3일 경찰, 국회 민주당 대표실 탐문 수사.

 

☞ 7월 4일 경찰, “귀대기로는 녹취록 작성 불가능” 결론. 외부인 도청 수사 본격화.

 

☞ 7월 8일 경찰, KBS 정치부 소속 기자 자택 압수수색. 해당 기자는 “안형환 의원과의 회식이 끝난 뒤 귀가 중 휴대전화와 노트북 분실”

 

☞ 7월 11일 KBS 정치부,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신원과 역할에 대해 더 이상 밝히지 않겠다.” 입장 발표.

 

☞ 7월 15일 경찰, KBS 해당 기자 참고인 조사.

 

☞ 7월 22일 경찰, KBS 기자·한선교 보좌관 통화내역 조회 착수.

 

☞ 8월 1일 경찰, 한선교 보좌관 2명 소환 조사. KBS 김인규 사장, “도청을 지시한 적도, 도청을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신입사원 입사식서 발언.

 

☞ 10월 초 경찰, 한선교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 10월 19일 경찰, 한선교 서면조사서 접수.

 

☞ 11월 2일 경찰, “증거불충분·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 검찰 송치.

 

☞ 11월 7일 민주당, 불법 도청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 제출.

 

☞ 12월 중 검찰, 한선교 소환 조사.

 

☞ 12월 29일 검찰, “증거불충분” 한선교 의원과 KBS 해당기자 불기소 처분.

 

☞ 2017년 6월 8일 <뉴스타파>,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 보도.

 

☞ 6월 27일 전국언론노조 등 6개 단체, 재수사 촉구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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