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구성원의 양심과 자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KBS는 구성원의 양심과 자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6.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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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훈, 서영민 기자 징계 무효 승소를 환영하며

“KBS는 구성원의 양심과 자율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송명훈, 서영민 기자 징계 무효 승소를 환영하며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홍보성 취재,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에게 내려졌던 징계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의 불합리와 몰상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에 일부 구절을 그대로 옮긴다.

     

▶ "방송의 공정성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된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념과 진실에 반하는 취재와 제작을 강요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방송의 제작 및 편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존중돼야 한다. 그런 절차를 통해 정당성이 확보돼야 방송에 대한 공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영방송사인 KBS는 가치관의 충돌과 의견 대립 상황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은 KBS, 특히 보도본부가 불합리와 몰상식의 수렁 속에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징계 당시 보도본부 책임자들은 두 기자를 향해 보도국 취재·제작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책임을 물은 것’,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린 회사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하며 정당한 징계임을 주장해 왔다. 이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사측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징계 회부가 정당하다고 반복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당시 데스크 등 책임자들이 오히려 취재·제작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처사를 해왔음이 증명됐다. 이른바 데스크의 권한을 지닌 책임자라 하여도 실체적 진실과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취재와 지시를 하는 것에 대해 실무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실 이는 우리의 방송편성규약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방송편성규약을 사측 간부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고압적이고 몰상식한 태도로 일관하며 취재, 제작을 지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후배 언론인들을 징계라는 수단으로 입막음한 데 대하여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그간 사측이 보인 비이성적 행태로 인해 송명훈, 서영민 두 기자는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 속에 휴직 중이다. 이들이 겪은 고초는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사측은 두 기자 징계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간의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어야 한다. 아울러 고대영 사장과 정지환 통합뉴스룸 국장, 당시 문화부장 등 보도책임자들은 두 기자에게 가한 부당 징계와 모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사과가 없을 경우 우리는 반드시 징계에 가담한 당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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