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섭 해고 무효” 거듭 승소, 사죄하고 문책하라!
“신기섭 해고 무효” 거듭 승소, 사죄하고 문책하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5.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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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섭 해고 무효” 거듭 승소, 사죄하고 문책하라!

     

"KBS가 신기섭에게 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223일 내린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했다. 법원은 사측이 징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해 부당 해고를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벌써 16개월째다. 신기섭 조합원은 이 긴 시간 동안 KBS 일터를 떠나야 했다. 25년 넘게 함께 일한 우리의 동료이자,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인 그가 겪었을 심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겠는가.

     

즉각 복직 나서고, 사죄·문책해야

     

이제 사측이 할 일은 명백하다. 즉각 해임을 무효로 하고 복직 조치하라. 구구절절 판결문의 복잡한 법리를 옮기지 않겠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해고다. 무엇이 부당했고, 어느 부분이 규정을 어겼는지 사측은 충분히 알고 있다. 대법원 상고 운운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잔인한 일이다. 한 인간, 한 동료, 한 노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측은 예의를 갖춰 사죄하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형언키 힘든 고통을 준 것을 공식 인정하고 신기섭 조합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동시에 이 같은 부당 징계를 주도한 자를 문책하라. '해고가 지나치니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재판부의 권고마저도 무시했던 인사 담당자들을 징계하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슬그머니 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새 노조는 인사권 남용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17년 5월 26일

강한 노조! 정의로운 노조! 연대하는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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